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공수처 출석요구, 강제수사 명분 쌓기용"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영장전담 판사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삼권분립에 따른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신청 취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헌재에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