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경고공문 보냈다"…수색영장에 '거부 조항 예외' 명시 6일 이전에 집행 방침…체포 땐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호처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