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형소법 110조·111조 들어 영장 반발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거부 근거 법원 발부 영장에 "해당 조항 적용 안 돼" 명시 오동운 공수처장 "엄정히 법 집행…반발 없기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이유로 군사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이 방어 논리가 힘을 잃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