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수색 거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통령 경호처 등 윤 대통령 쪽이 조직적으로 체포에 저항하기는 어렵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이전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일,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수색영장에 별도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소법 조항은 대통령실 등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제시하던 ‘전가의 보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런 거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애초 강제구인만을 위한 체포 과정에 이 조항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