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요구 장소 수색에 책임자 승낙 필요' 예외 명시해 영장 발부 윤갑근 변호사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사법신뢰 침해 중대사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윤갑근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되자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무효"라며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