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보호관찰관에 넘겨 귀가시켜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거주…피해자는 어린 자녀들 데리고 피신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성범죄 전력의 전자발찌 착용자인 40대 남성을 경찰이 체포하지 않은 채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제3의 장소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관내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여성 A씨로부터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A씨는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남성을 보고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자 그가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아이들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