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준항고 조항 토대로 신청…이의신청 자체는 같은 심급 내 불복 절차 형사사건 영장 관련해 '이의신청' 명확한 규정은 없어…서부지법 재판단 주목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빛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