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되면 당연 퇴직 되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낮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세종시 반곡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