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돈에 눈이 멀어 허황된 거짓말을 믿은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며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도피로 피해자들은 장기간 제대로 변제받지 못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