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행위' 형사상 면책" 6대3으로 결정 美 헌법·법률에 규정 없어 大法이 유권해석…韓은 헌법에 범위·예외 명시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촬영 조준형]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대통령 당선인) 관련 결정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1일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전속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의회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라고 썼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탄핵 소추 및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이 거론한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행한 행위와 관련해 퇴임 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