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기각 요청 불수용…대통령 취임식 열흘 앞두고 형량 결정 판사 "검찰도 징역형 불가 인정"…4개 형사재판 중 유일한 유죄인정 사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피고로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측은 미 대통령이 가지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형사상 면책특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