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경우의 수 있어…재집행·체포영장 연장·구속영장 청구" 대설상황 등 고려…최 대행에 '경호처 협조 공문' 아직 미회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5일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 이에 따라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한편 공수처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