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정 기간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6일 밝혔다.한국철도공사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기간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 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