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30년→대법 파기환송→수원고법 무죄→검찰 재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께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