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훈련과 사망 간 인과관계 없어" 부인했으나 모두 유죄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간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2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