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남성 3명도 징역 3∼7년 선고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천738만여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