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제출하는 민주당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삼자에게 맡기는 게 골자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이 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외환 죄를 포함하는 등 특검 수사 범위에서도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 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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