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여원 부당이득 부산세관이 압수한 짝퉁 [촬영 강선배] 중국에서 국내로 짝퉁 명품 1만여점을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 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루이비통, 구찌 등을 모조한 이른바 '짝퉁' 제품 5천점가량을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여원을 챙겼다.
부산세관이 압수한 짝퉁 [촬영 강선배] A씨는 중국에 있는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속칭 'SA급' 상품을 제작 의뢰했다. 이후 가족, 지인 등 명의로 국제우편, 특송화물로 상품을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