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재시도했지만 법원 "법리상 다툼 여지" 말없이 법정 향하는 전성배 씨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