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하니 (사진=IS포토)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와 관련해 국민신문고가 답했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향방에 달릴 전망이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자로,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인 ‘E-6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하니는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던 상태였으나 올 초 만기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뉴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