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두차례 기각에 수사 제동…"공소시효 임박해 불가피한 결정" 말없이 법정 향하는 전성배 씨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 [email protected]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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