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또는 다른 조건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 트럼프, 중범죄 범법자 '주홍글씨' 달고서 20일 대통령 취임 선서 판사 "대통령 법적보호도 배심원 평결은 못없애"…트럼프 "실패한 정치적 마녀사냥" 지난해 4월 자신의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한 트럼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현지시간)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