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 5년 더 연장…기술거래 활성화 위해 수수료 감면 확대 특허청 "경제적 약자 지식재산권 창출 도움 기대…특허수수료 제도 지속 개선" 특허청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 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2025년부터 시행되는 특허수수료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 감면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까지, 소상공인은 70∼80%까지 수수료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 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이다.
개인·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