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적었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 AD 공무원은 퇴직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단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의 청구서는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접수됐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3개월) 및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루 뒤 김 전 장관을 면직 처리했다.
면직은 징계가 아닌 단순한 행정·인사 조처라 퇴직금 지급에 제한이 없다. 면직 사흘째인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