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아이오닉 9 등 수혜 예상 산업통상자원부 CI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대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을 낮춰 소비자들의 세제 혜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3.4/kWh를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차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4.2/kW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전기 승용차는 중·대형에 관계없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3.7/kWh 이상이어야 친환경 전기차로 인정된다. 친환경 인증 차량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개별소비세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