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한랭 질환·감염병 진단비 보장…취약계층은 입원비·교통비 추가 경기도는 오늘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후 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후 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 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 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 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 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기후 취약계층 16만여 명은 온열질환·한랭 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 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2만 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 후송비(사고 당 50만 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회당 10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 보험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