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오늘(13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