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2명과 만남…대통령 경호에 치명적 위험" "회의 의사소통 발언에 관한 불이익·인사 아니다"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화기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5.1.13/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호차장 사퇴를 요구한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됐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간부는 1월 한 호텔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는 "해당 간부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경호법,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