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지위로 보기 어려워…압수 처분 위법하지 않아" 비상계엄 수사 상황 브리핑 나서는 우종수 국수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9 [email protected]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찰 수사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