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피신청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와의 연관성: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입니다. 정 재판관의 과거 활동: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예단: 정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외에도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