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연구회 회장 역임" 등 주장…14일 변론가 시·수사기록 확보도 이의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윤혜리 제작] 사진 합성·일러스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 법 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 법 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