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튼튼해도 주민 불편하면 재건축…'재건축진단' 평가기준 개편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는 간소화…국토부, '2025년 업무 추진계획' 발표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인허가 속도 높이기로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는 간소화한다.
아파트 신축 현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2024.12.25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