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의견서 제출…"계엄군 투입, 尹과 협의한 적 없다"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13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주요 주장을 일부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한 총리 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점,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가 있는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