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 대통령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한 데 이어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15일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하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석사가 취소되면 학칙상 박사 수여 요건도 사라지기 때문에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선 국민대가 박사학위 박탈에 소극적일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 여사는 2007년 박사과정 당시 작성한 논문에서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었는데, 이에 대해 국민대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