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심문에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출석…접수부터 반환까지 구금기간 불산입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수사서류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반환될 때까지의 구금 기간에 불산입되는 기간을 규정한 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