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등 3명 참석…尹대통령 대신 변호인 3명 나와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