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및 안전관리에 현저한 영향 미칠 우려 없어"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김유진 하태한 오현규 부장판사)는 최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두 달여간 비서실에서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품목, 계약금액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본 정보에 대해 "국가안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