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한 외신 기자가 "한국엔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오성홍기.
/사진=뉴스1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한 외신 기자가 "한국엔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반(反)중 성향 매체 에포크타임스 조슈아 필립 선임기자는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는 중국 첩보요원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슈아 기자는 "한국에도 중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있다. 대만에서는 이런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를 법으로 금지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는 정보 기관이 간첩죄를 근거로 중국 요원을 추적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 알고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