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45일만…국회 봉쇄해 해제표결 방해·주요인사 체포 시도 혐의 내일 영장실질심사 전망…혐의 소명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기준 尹 '적법 통치행위' 주장할듯…서부지법 관할 문제삼아 불출석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