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 도주 우려로 간주될 수도 현직 대통령 지위 활용한 증거인멸 우려도…계엄 상황 생중계됐단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가운데,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인정하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증인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D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