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인가,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인가.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이번 구속심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한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윤 대통령 영장심사, 법정향하는 공수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공수처 차정현 검사(가운데) 등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