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5분간 발언했지만 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