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차단 조치"…기소 전까지 효력 유지될 듯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번 조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