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감독권 이용해 이정근 등 물류회사 취업외압" "이정근, 상근고문 취업후 1년간 1억3천560만원 수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2024.1.22)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23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