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부인…"입법기구였다면 기재부 장관에 쪽지 줄 필요 없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설치하려 했던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조직이라며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비상입법기구 설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상입법기구 설치로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