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질의…경찰 "파견경찰관의 집행보조는 적법" 공수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시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 모습. 2025.1.22 [email protected]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법경찰관에 대해 각종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현행 규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번 답변은 공수처가 지난 3일과 15일 경찰 지원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