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 이유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교회 측은 선 긋기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후 1시 25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광훈 씨에게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이튿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