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3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최초로 발생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급 수급자 중에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생겼다.

노령연금은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만으로 이같이 높은 액수를 받는 수급자가 나온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3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액수를 늘렸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크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