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 확보를 지시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이 박은정·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용군 전 대령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49분 무렵 한 음식점에서 김 전 대령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라고 알려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7시간30분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조직이었던제 계엄사령부 산하 비공식 조직인 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