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권한은 신속한 기소여부 결정뿐…보완수사 명문규정 없어" 공수처법 규정 모호성, 감사원 3급 간부 수사 때도 지적 검찰, 공수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희원 전재훈 기자 =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장...